더시사법률 · 2026-03-20

[더시사법률]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효력,제기 방법은? — 이길상 변호사

법률 Q&A 코너.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효력, 제기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더시사법률] 재판소원 제도의 의미와 효력, 제기 방법은? — 이길상 변호사

재판소원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4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며, 대법원 판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1심이나 2심에서 확정된 판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나 상고를 충분히 거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거치지 않고 조기에 확정시킨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상 재판의 범위와 청구기간, 인용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고문은 이 내용을 수용자와 가족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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