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합니다.
흔히 말하는 '4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적법절차를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확정된 법원의 재판'이며, 대법원 판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1심이나 2심에서 확정된 판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나 상고를 충분히 거칠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거치지 않고 조기에 확정시킨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의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상 재판의 범위와 청구기간, 인용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고문은 이 내용을 수용자와 가족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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