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정한 '학교폭력'은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처럼 대부분 형법에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형법에는 없고 학교폭력과 직장 내 괴롭힘에서만 특유하게 인정되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따돌림입니다.
법은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합니다. 심리적 공격, 상대방의 고통처럼 개념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학교 현장의 따돌림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직접적 공격보다 '배제'와 '고립'을 통한 간접적·심리적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톡방에서 그 학생의 말에만 아무도 답하지 않거나, 같은 공간에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을 하거나, 함께한 약속에서만 빼는 식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하나가 사소해 보인다는 이유로, 또 그 의미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고문은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법령과 판례를 통해 짚었습니다.

![[수사연구] 학교폭력 중 따돌림 — 주은희 변호사](/webproject/assets/press/press-school-bullying.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