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 2026-01-27

[더시사법률] ‘나도 피해자였다’는 말이 판결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 — 이길상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인출책으로 가담한 이들의 인식과 실제 판단 기준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선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 실행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몰랐다"거나 "나도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항소나 상고 같은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쓸 수 없고 재심이나 비상상고처럼 매우 제한적인 절차만 남습니다. 양형 사유 대부분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므로, 새로운 사정 없이 형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 전달 역할에 머물렀는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거나, 실제 관여하지 않은 피해 금액까지 책임 범위에 포함된 경우라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라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야 다툴 쟁점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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