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 2026-02-27

[더시사법률] 담장 안에 있더라도 부모는 부모다 — 주은희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수용 중인 부모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자녀를 어떻게 조력할 수 있는지 다뤘습니다.

부모가 구속되면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피는 일상적인 역할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문제는 그 공백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교정시설 수용자 상담 과정에서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보호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사실관계 조사, 진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이 이어지는 동안 보호자 부재가 곧 대응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리 보호자 지정입니다. 배우자나 조부모, 친척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학교와 소통할 창구를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연락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의사 전달이 늦어지거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초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리 보호자가 정해진 뒤에는 학생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초기 진술과 기록이 이후 판단에 크게 작용하고, 조치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면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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