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 2026-04-15

[수사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공정성 — 조범석 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왜 공정성의 핵심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사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공정성 — 조범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대표변호사가 월간 「수사연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공정성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다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가 위원 구성을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직원, 경력 2년 이상의 교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경찰관,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 등이 위원이 되며, 실무에서는 5~10명 규모의 소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합니다.

학교 자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으로

2020년 3월 법 개정 전에는 학교마다 자치위원회를 두었고, 학부모 위원을 어떻게 뽑았는지가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의 주체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간 뒤 이런 절차적 하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남은 쟁점 —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당사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이 제척, 당사자의 신청으로 배제하는 것이 기피, 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회피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구합2402 판결은 피해학생의 담임교사가 의결에 참여한 사안에서, 담임교사는 학생과 밀접한 유대·애착 관계를 형성하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도의 틀은 정비됐지만, 심의의 공정성은 결국 위원 자격과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실제로 걸러내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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