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대표변호사가 월간 「수사연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교육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와 견주면 차이가 큽니다.
차별과 조롱다문화·이주민 가정 학생을 겨냥한 조롱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구합20721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구합22274 판결이 그 예입니다. 특히 후자는 놀림말을 하도록 강요하고 따르지 않자 신체폭력까지 행사한 사안에서 강요 등 학교폭력을 인정했습니다.
부모를 향한 모욕, 외모 비하부모나 가족을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구합51346 판결이 학교폭력으로 보았습니다. 외모·신체적 특징·장애를 조롱하는 말도 농담을 앞세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친해서 한 농담”이라는 해명가해학생 측은 친분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지만, 대구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구합20791 판결과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구합14225 판결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말한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들은 학생이 겪은 고통과 객관적 정황입니다.
언어폭력은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학교 현장에 더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연구]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 조범석 변호사](/uploads/media-20260923131811-d22e8d6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