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대표변호사가 월간 「수사연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학교폭력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인 신체폭력을 다뤘습니다.
어디까지가 신체폭력인가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신체폭력입니다. 때리는 행위뿐 아니라 감금·약취·유인도 포함됩니다. 이른바 “의자 빼기”, “샌드위치 놀이”, “기절 놀이”처럼 장난으로 불리는 행동도 상황에 따라 신체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엇갈린 두 판결수원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구합75380 판결은 피해학생을 누른 행위에 대해 “단순한 장난”이라는 가해학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청주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3구합50290 판결은 1년간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가르는 기준두 판결을 놓고 보면 결론을 가른 것은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관계가 대등했는지, 행위가 일방적이었는지, 피해학생이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였습니다. 유형력의 정도와 당사자끼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결국 “친해서 한 장난”이라는 해명이 통하는지는 가해학생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놓였던 객관적 상황에서 판단된다는 것이 칼럼의 정리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연구] 학교폭력 유형 중 신체폭력 — 조범석 변호사](/uploads/media-20260923131811-ae84f5eb.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