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연구 · 2026-08-13

[수사연구]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 조범석 변호사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로 끝난 행위도 학교폭력에서는 성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이 왜 다른지 짚었습니다.

[수사연구]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 — 조범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대표변호사가 월간 「수사연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말하는 성폭력이 형사법의 성폭력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뤘습니다.

학교폭력에서의 성폭력은 더 넓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성폭력은 형법 등 형사법의 개념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사에서 끝나도 학교폭력은 남는다

장난삼아 옷을 벗기는 이른바 “아이스케키” 행위, 불법촬영이 문제 된 사건처럼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불기소나 무죄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별도의 기준으로 성폭력형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잣대로 따로 판단됩니다.

대응 전략이 갈리는 지점

이 차이를 모르면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 모두 대응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형사사건이 정리됐다고 학교폭력 절차까지 끝난 것으로 보거나, 반대로 학교폭력 인정을 형사처벌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룰 때는 형사법의 기준만이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특유의 판단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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