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피벌룬, '마약'인가요?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N₂O)를 채운 풍선입니다. 흡입하였을 때 마취 효과와 함께 마치 술에 취한 듯한 환각 효과가 있어 원래 용도가 아닌 불법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한국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에 속하며, 환각물질을 흡입·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자 그리고 이를 알면서 판매·제공한 자는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베트남도 의료·산업용 등 본 용도의 적법한 사용은 인정되나, 용도 외 사용(인체 흡입)에 대해서는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는 기체로 금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해피벌룬 흡입, 현지에서 처벌받을까?
해피벌룬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26년 베트남에서 진행 중인 형법 개정 작업에서도 아산화질소의 생산ㆍ판매ㆍ영업 행위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따로 논의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피벌룬을 현지에서 흡입하는 행동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해피벌룬을 베트남에서 흡입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에 귀국했을 때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한국인이 호찌민 시 주점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였고, 동석하였던 지인과의 카카오톡 내용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현지에서 해피벌룬을 흡입을 하다가 공안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벌룬 속 성분이 아산화질소인지 아니면 마약 성분이 섞였는지 성분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공안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피벌룬을 펍이나 클럽에서 흡입한 것이 아니라 숙소로 운반해왔을 때는 또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이 여행 온 친구 및 지인들과 해피벌룬을 흡입하기 위해 아산화질소 통을 묶고 있는 숙소로 가져온다든지 한다면 형사처벌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행정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26년 8월 24일 「투자법 일부개정법률」(제24/2026/QH16호)이 제정되어, 오락 목적으로 사람이 흡입하도록 하는 아산화질소(N₂O) 영업이 법률상 금지업종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N₂O의 오락용 공급·판매 사업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사무소 석상] 베트남 해피벌룬 흡입, 현지에서 처벌 받을까?](/uploads/media-20261021132853-b9344d14.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