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ạp chí Susa Yeongu (Nghiên cứu điều tra) · 2026-10-22

[수사연구]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2) - 조범석 변호사

[수사연구]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2) - 조범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대표변호사가 월간 「수사연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의 처벌 기준과, 실제 학교폭력 불복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쟁점을 다뤘습니다.


 교실 안의 딥페이크, ‘단순 시청’도 처벌받는다


 친구들의 일상 사진을 합성해 돌려보는 이른바 ‘지인 능욕’을 아이들은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7년 이하의 징역 등)뿐만 아니라, 이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까지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법원 역시 무관용·엄벌주의 원칙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동조’했다면 학교폭력입니다


 직접 AI 합성을 조작하지 않고 단지 옆에서 구경만 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해외연수 중 친구들이 피해 학생의 딥페이크 사진을 합성하는 자리에 함께하며 이를 능동적으로 시청한 사안에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책임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처분의 당락을 가르는 기준, ‘객관적 증거’


 반면, 소문만으로 ‘직접 제작자’로 지목되어 내려진 중징계 처분을 법원이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 유포 행위는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의 전제가 된 ‘직접 제작 혐의’가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로 증명되지 않았고 주변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그에 기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딥페이크 학교폭력 사안은 가담의 정도와 객관적인 사실인정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이 정교하게 갈립니다. 엄정한 사후적 책임 추궁과 더불어, 행위의 폭력성과 위법성을 일깨우는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Đây là bản tóm tắt bài viết gốc. Bạn có thể đọc toàn văn tại liên kết bên dướ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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