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조범석 대표 변호사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직원들의 월세 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조범석 대표 변호사는
"직원들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사실로 믿어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원래 지급했어야 할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보도, “이제 와서 난리냐” 회사 탓한 삼성 직원…‘월세 꼼수’ 줄해고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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